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사건번호:

2001두10394

선고일자:

2002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된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각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상의 조정신고기간이 도과하여 택지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조정신고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신청인이 당초의 개간허가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경우, 위 신청 등을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라고 이해하는 이상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조정신고에 대하여 위 개정된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34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25조 참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1998. 5. 19. 건설교통부 훈령 제203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51조, 제5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제6관구사령부 장교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외 1인) 【피고,상고인】 광명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6. 선고 2000누1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원심은, 육군 제6관구사령부(제5932부대) 소속 무주택장교들이 1971. 2. 3. 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 제5932부대장 명의로 경기 시흥군 서면 하안리 산 67, 68 임야에 관하여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간허가를 받아 택지조성사업을 하던 중 그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1971. 7. 30.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기간도 도과하여 더 이상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3호로 개정되고,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개정 후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고시한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 무주택장교들이 설립한 원고가 1999. 9. 18. 피고에게 1971. 2. 3. 자 개간허가의 수허가자를 '육군 제5932부대장'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그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등 6,300그루의 벌채허가신청과 그 임야에 대한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은 개정 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정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개간허가처분이 실효되었으며 원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조정 또는 허가취소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정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조정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가 그 조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개정 후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 수허가자의 조정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의 제1호로, '사업규모의 축소·사업계획의 변경·공사 시행방법의 변경 등의 조정 또는 조정의 건의'를, 그의 제2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등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허가취소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는 그 처분에서 조정신고에 대한 허가취소사유의 하나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항목을 당초 허가처분취소의 근거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반려처분은 원고의 조정신고에 대한 허가취소와 불허처분이라고 하여 그 처분이유를 보완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사정이 그러하니,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하여 개정 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라고 이해하는 이상 피고의 그 반려처분은 원고의 그 조정신고에 대하여 개정 후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의 취소를 하고 그에 따라 그 신청에 포함된 산림 및 토지형질변경신청, 토석채취허가신청, 토지형질허가자 변경신고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그 각 신청을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당초 허가의 취소처분과 나머지 신청의 불허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까지도 자세히 심리한 후에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의 조정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개정 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 및 이에 따른 제3항의 조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같은 취지를 담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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