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두5989
선고일자:
200209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민법 제548조 제1항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원고,피상고인】 김동진 【피고,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6. 27. 선고 2000누118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해제 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와 계약해제의 소급효 및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세무판례
건물 분양 후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분양대금이 반환되었다면, 재화 공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는 위법하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돈을 다 받았더라도, 나중에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까지 마쳤다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물 매매 계약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고, 매도인이 잘못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받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매매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