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지급

사건번호:

2002다12734

선고일자:

2002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및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그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의 행사자(=수탁회사)

판결요지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2. 대통령령 제1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제4항 ,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공2002상, 1094)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공2003상, 148),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8인) 【피고,상고인】 대한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1. 선고 2001나359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의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그 제도의 취지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은 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채권자였던 부실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제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이전의 효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동채권은 수탁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이어야 하되, 이와 같은 상계는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할 책임이 있으나,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의결권 외의 권리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계권에 관하여도 위탁회사가 수탁회사에 지시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으로 상계권을 행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스스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2002. 12. 10. 선고 2001다434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탁회사인 피고가 그 명의로 상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상계에 관한 다른 요건에 더 나아가 따져볼 것 없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탁회사도 그 명의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셈이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부실 금융기관의 계약 이전과 상계권에 대한 이야기

부실금융기관의 계약이 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될 때, 기존 계약에 채권양도 제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전의 효력은 유효하며, 투자신탁의 경우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회사만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계약이전#투자신탁#상계권

민사판례

부실채권 정산과 상계, 제대로 알고 있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사들인 후 정산하기로 했는데, 정산하기 전에 미리 자기 채권과 상계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상계는 채권이 확정된 후에야 가능하다.

#부실채권#상계#정산#확정

민사판례

부동산 담보신탁, 압류, 그리고 불법행위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일 뿐,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제3자의 등기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담보신탁#직접 소유권 이전 특약#압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민사판례

채권자 대위소송과 상계, 그리고 기판력에 대한 이야기

이 판례는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회수를 위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전 소송의 결과가 이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상계가 금지되는지를 다룹니다.

#채권자대위소송#기판력#상계#중과실

민사판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질권

신탁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신탁재산 관리 비용 등을 돌려받을 권리(비용상환청구권)를 담보로 대출받고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질권은 유효하며, 다른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사업을 인수하더라도 질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신탁회사#비용상환청구권#질권#유효

민사판례

부도난 회사의 돈, 어디로 갔을까? - 채권자 취소권과 상계

부도난 회사의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부도난 회사의 빚을 갚은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빚 대신 받은 어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경우 원래 빚은 어떻게 되는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회사정리절차#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