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02다61897

선고일자:

20030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처분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아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될 때 납세자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4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00 판결(공1983, 1617),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공2000상, 9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 선고 2001나724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이, 원고가 1990. 10.경 아버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재산의 가액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강남세무서장이 1999. 8. 27.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1 생략)으로 송달한 뒤 1999. 12. 2.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원고가 1999. 10. 29. 주소지를 고양시로 이전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의 부탁으로 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가 증여세의 소관 세무서를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규정하고 있고 강남세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아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강남세무서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될 때 원고의 1999. 10. 29.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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