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4469
선고일자:
200407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임의성
형사소송법 제309조 , 제317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7. 24. 선고 2000재노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 및 피고인 A, C에 대한 강도예비의 점에 대하여 군경찰, 군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각 자백하였으나, (1) 군경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체포되고 7일 이상 헌병대 영창에 불법감금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구타, 기합 및 협박 등 군사법경찰관들의 가혹한 행위에 못 이겨 한 것이므로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고, 군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들이 군검찰에 송치되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그런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헌병대 영창에 계속 수감된 상태에서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고 나서 비로소 군검찰관 앞에서 한 것이므로 그 자백도 임의성이 없으며,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들이 군사법원에 기소된 후에도 헌병대 영창에 계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포승에 묶인 채 수갑까지 차고 일상생활을 하는 등 가혹한 대우를 받아왔을 뿐 아니라 제1심 법정에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였던 거의 모든 수사관들이 방청을 하는 등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그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어 결국 피고인들의 자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며, (2) 가사 피고인들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 나이 및 학력, 자백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범행을 목격한 D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들의 자백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자백의 임의성 내지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형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협박 등으로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법정까지 이어진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판례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거나, 다른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자백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자백 내용의 합리성, 자백 동기, 자백 경위, 다른 증거와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했지만, 그 자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여 유죄 판결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자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자백이 진실한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자백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이 논리적이고 자백 동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