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22448
선고일자:
2004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 및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있어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03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공2002하, 269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2나35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동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소외 3, 소외 4가 자신들의 출자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의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피고와 소외 2 등 대주주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자된 부동산을 주주인 소외 4를 배제한 채 임의로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 회사 및 주주인 소외 4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피고, 소외 1, 소외 2 등이 그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 잔여재산 분배(반환) 등을 시도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 등으로서는 우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따라(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정산절차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다.), 특히 소외 4에 대한 정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배(반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또 주주총회 결의절차상으로도 위법한 결의를 하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 회사와 소외 4의 재산상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결의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등의 통모에 의한 배임적 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의 및 이에 따른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 및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돈과 땅을 출자하여 함께 주식회사를 세우고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는데, 회사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이익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동업 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일반적인 동업 청산 규정이 아닌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2명이 동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 명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이는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동업이 해산될 경우,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부동산 매수 대금에 대한 채권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땅을 출자해서 회사를 세웠다면, 회사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회사 청산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만 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출자한 땅값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회사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 개인 빚 갚는 데 쓰면 횡령죄가 된다.
민사판례
동업이나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하거나 갚아야 할 돈이 남아있는 등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무가 끝나고 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청산 절차 없이도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조합이 해산되고 남은 일이 잔여재산 분배뿐이라면,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분배 청구 소송에서는 전체 잔여재산과 각 조합원의 몫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한 약속(동업약정)만으로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산을 조합 재산처럼 나눌 수 없다. 회사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