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35635
선고일자:
2005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부과처분 당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같은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1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착수시점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한 토지가액으로 산정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소정의 간주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행정처분의 하자가 부과처분 당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11조 , 부칙(1989. 12. 30.) 제2조 ,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 제111조 제3항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공1994상, 1484),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공1994상, 150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공1999하, 2230)
【원고,상고인】 중앙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4. 선고 2002나63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개발비용 중 취득세 중과분과 진천군수가 인정한 개발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에 대하여 원심은, 사치성 재산인 골프장을 취득함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분은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법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천군수가 인정한 개발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1,862,565,076원이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발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 제14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거나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을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두고 있는 법 제1조의 규정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법 제15조, 제18조 내지 제21조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4조는 개발완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하면 개발부담금을 일체 부과할 수 없다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투기방지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는 전제하에, 첫째 진천군수가 이 사건 부과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착수시점지가를 법 제10조 제3항,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일로 의제된 1990. 1. 1. 당시의 개별토지가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한 토지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산출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착수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선언되었다는 점, 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착수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개념이 같은 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 착수시점의 지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착수시점지가 산정의 하자가 누가 보더라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둘째 진천군수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소정의 간주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 역시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 제11조에 위배되어 위법하기는 하나, 간주취득세가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후인 1993년 무렵에 이르러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 코스분취득세가 간주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인정 범위는 부과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이 있었을 뿐,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에는 간주취득세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하여 확정적인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았던 탓으로 간주취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천군수가 간주취득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하자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시점을 개발사업 완료 시점으로 봐야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은 행정청의 업무처리 기준일 뿐 권리 소멸 기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은 행정청이 신속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훈시규정이며, 토지 매입가격 입증은 재판 진행 중에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잘못된 시행령을 근거로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시 법령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이며, 합동개발 방식에서는 분양잔대금 완납이나 착공 신고일이 개발 완료 시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는 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은 용산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 변경은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설령 소송 결과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국세와 달리 관련 법에 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