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으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합니다. 이것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계산하는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발부담금 계산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두 가지, '부과 종료 시점'과 '개발비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발부담금 부과는 언제 끝날까? - 부과 종료 시점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은 땅값이 오르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는 땅값이 언제까지 오른 것을 반영할지, 즉 부과 종료 시점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의 부과 종료 시점을 다뤘습니다. 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했는데, 분양 시점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택지 분양이나 건축 착공 시점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는지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 조성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분양이나 착공 시점 이후 땅값이 오른 것도 개발이익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택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 시점에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분양 이후 땅값 상승분도 개발이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 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건축법 제16조)
2. 개발비용, 어디까지 인정해줄까?
개발이익을 계산할 때는 개발비용을 빼줍니다. 그런데 어떤 비용까지 개발비용으로 인정할지는 또 다른 분쟁거리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비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첫째는 토지 취득에 들어간 '용지 부대비', 둘째는 쓰레기 처리 비용입니다.
법원은 용지 부대비는 땅값에 포함되는 것이지, 개발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토지 내에서 처리한 비용만 인정하고 토지 밖으로 반출한 비용은 인정하지 않은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적법하게 토지 밖으로 반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 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 및 제8조,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
개발부담금 계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이번 판례처럼 부과 종료 시점과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토지의 처분가격과 실제 투입된 개발비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처분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이익은 사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구역 밖 진입로 부지 매입 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1993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 전에 시작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 방법, 사업의 시작과 완료 시점, 그리고 부담금 부과의 소멸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법 개정 전 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을 따르며, 한 번 부과 고지가 있었다면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사업 착수 후에 토지를 샀더라도 실제 매입가격을 입증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단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