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03다64435

선고일자:

2004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민사소송) [2] 종합소득세 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과세관청이 양도인(납세자)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위 환급금을 충당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 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과세관청이 양도인(납세자)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위 환급금을 충당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 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 제31조 /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 67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공1990, 118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공1995상, 51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유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환송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석광기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른 양도요구서(양수에 따른 지급요구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후에 과세관청이 그 환급금을 석광기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는데 후에 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므로 이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을 양도대상으로 한 위 양도요구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내지 정당한 채권자로 알고 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석광기의 이 사건 환급금 청구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요구서가 1999. 3. 20. 과세관청에 접수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인 1999. 6. 11.에야 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한 피고의 행위를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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