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민사판례

잘못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자까지!)

세금, 특히 관세처럼 복잡한 세금은 실수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함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자(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없는데 세관의 형사고발이나 과세 통지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관세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여러 구제 절차를 밟으면서 세금 납부가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면, 이러한 관세 납부는 무효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즉, 잘못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더라도, 잘못 낸 관세가 무효라면 부가가치세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제받았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국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민법 제741조) 다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면 해당 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3. 돌려받는 세금에 이자도 붙나요? (환급가산금)

당연히 붙습니다! 잘못 낸 세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마치 은행 이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당하게 세금을 가져간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인 셈이죠. 이 환급가산금은 세법에 정해진 기산일과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4. 환급 신청 후에도 이자가 붙나요? (지연손해금)

환급 신청을 했는데도 국가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질질 끈다면? 이때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 납부 다음 날부터 환급 신청일까지는 환급가산금을, 환급 신청 다음 날부터는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2항, 제397조 제1항, 제74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가산세에도 이자가 붙나요?

가산세는 세금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이 가산세에도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관세의 경우 관세법에 명시되어 있고,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국세의 세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관세법 제48조)

결론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는데 억울하게 세금을 냈다면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밟아 돌려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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