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3다66905

선고일자:

2004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무사 사무장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 처리상의 과실로 사용자인 법무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법무사 사무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불실등기와 이를 이용한 등기명의자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결합하여 최종매수인이 불실등기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위 사무장의 직무상 과실과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법무사 사무장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불실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무사는 최종매수인이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0조, 제756조 / [3] 민법 제393조, 제756조, 제763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223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공1998하, 2054)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14. 선고 2003나22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운영의 법무사 사무장인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판결문상 국가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은 국가 소유의 이 사건 ㉵부분 토지 중 7,870분의 4,560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를 간과한 채 ㉵부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판결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하여 관할 김포등기소에 제출하였고, 등기관 역시 이를 간과한 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부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그러자 소외 2는 ㉵부분 토지 전체를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다시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각 일부씩 전전 매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각 분할된 일부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사실, 그 후 국가가 ㉵부분 토지 중 그 소유의 7,870분의 3,310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그들 소유 명의의 위 각 분할토지 중 각 7,870분의 3,3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운영의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이 사건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소외 1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조건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과정의 중간진행단계에서 소외 2의 소외 4에 대한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가 개입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의 소외 4에 대한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인 소외 1의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전혀 무관한 별개의 원인행위로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위 선행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인 위 불실등기를 전제로 하여 위 기망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무사의 책임범위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과실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은, 그 중간 단계에 등기관이 소외 1의 등기신청상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리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소외 1의 과실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국가도 등기관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면키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오로지 법무사인 피고만이 손해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소외 1의 위임사무 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게 된 손해가 아니라, 소외 1의 과실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전전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최종매수인이 입게 된 손해이고, 이러한 경우 그 손해액은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소외 1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그들이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각 해당 매매대금 중 국가 소유의 7,870분의 3,310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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