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14550
선고일자:
2005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후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 병역법 제6조 ,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상고인】 박용덕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1. 7. 선고 2003누1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원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초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에 관하여 다시 의무이행기일을 정하여 알려주는 연기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최초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최초 소집통지가 있었음을 2001. 11. 3.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2. 11.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되어 그 소가 부적법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일반행정판례
이미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이전에 소집해제를 거부당했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집해제되어 권리침해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소송을 낼 이유가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가 스스로 취소한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입영했지만 훈련소에서 퇴영된 사람에게 다시 소집통지가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서가 새로운 소집처분인지, 아니면 기존 소집에 따른 교육소집 명령인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통지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전 상황과 이후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소집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후, 기존 처분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다시 통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으로 분류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병무청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장은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익근무 소집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신체검사 결과 잘못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