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일반행정판례

이의신청 후 재통지, 행정소송 대상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의신청 후 나온 재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처분(1차 통지)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담당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통지(2차 통지)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2차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의신청 후 받은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2차 통지는 1차 통지를 유지한다는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통지는 새로운 처분: 2차 통지는 단순히 이의신청 기각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 내용을 토대로 재심의하여 다시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제재 기간과 환수금 납부기한도 변경되었습니다.
  • 1차 통지와는 별개의 처분: 1차 통지서에는 이의신청 시 제재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2차 통지서에는 재심의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1차 통지와는 별개의 처분임이 분명합니다.
  • 행정청 스스로 처분성을 인정: 행정청은 1차 통지와 2차 통지 모두에 대해 불복방법(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고지했습니다. 이는 행정청 스스로 2차 통지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배: 행정청이 불복방법을 고지했는데, 이를 신뢰한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799 판결: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결론

이의신청 후 나온 재통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의신청 후 재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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