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의신청 후 나온 재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처분(1차 통지)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담당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통지(2차 통지)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2차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의신청 후 받은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2차 통지는 1차 통지를 유지한다는 안내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2차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의신청 후 나온 재통지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의신청 후 재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줄어 지급받게 된 조정금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시장이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다시 통지한 경우, 이 두 번째 통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거부된 경우, 이 두 번째 거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첫 번째 거부에 불복하여 다시 신청했더라도, LH가 이를 거부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했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요구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신청이 거부된 후, 비슷한 내용이라도 새로운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면, 이는 새로운 신청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거부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전 거부가 아닌 새로운 거부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별도의 취소 처분 없이 원래 처분의 효력은 바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처분청이 그 재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 통지일 뿐,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당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또 거부당한 경우, 두 번째 거부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