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469
선고일자:
200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 그 문언과 달리 다른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무효)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소방사시보 임용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그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 및 특별채용 신청을 하여 특별채용되었으나, 그 인사발령통지서에는 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방공무원이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사발령통지서에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3] 구 경찰공무원법(1977. 12. 31. 법률 제3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4호 (현행 제7조 제2항 제4호 참조) 제17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8857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1271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상남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6. 선고 2000누44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1980.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일 확정된 사실, 위 원고는 1983. 10. 11.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되었다가 1984. 4. 1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사실, 피고는 1998. 6. 15. 위 원고가 지방소방사시보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한 사실, 위 원고는 1999. 12. 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 이하 '임용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한편,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특별채용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0. 6. 1. 지방소방장(3호봉)으로 특별채용되어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원고는 시보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통지가 위 원고에 대한 시보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위 원고에 대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 포함하여 취소하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정규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임용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신청과 아울러 특별채용을 신청하였으며, 그 후 임용특례법에 따라 특별채용되어 현재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위 원고에 대한 시보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 원고에 대한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도 취소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통지 이후 임용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특별채용결정 및 그에 따른 호봉 획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종전의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지방공무원 지위의 확인과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통지서의 문언에 의하면, 위 원고에 대한 1983. 10. 11.자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원고에 대한 지방소방사 임용행위를 취소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시보임용행위만을 취소하였음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임용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아울러 특별채용을 신청하여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통지에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행정행위인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도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는 여전히 당초의 정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통지에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도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을 문서로 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처분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1970.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위 원고는 구 경찰공무원법(1977. 12. 31. 법률 제3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76. 6. 15. 경찰관인 소방원으로 조건부로 임용되었다가, 같은 해 12월 15일 정규 소방원으로 임용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조건부 소방원으로 임용된 때는 물론 정규 소방원으로 임용된 때에도 구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임용결격자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조건부 소방원 임용행위와 정규 소방원 임용행위는 모두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원고가 당초 조건부 또는 정규 임용 당시 경찰관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원고가 당초 정규임용행위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일반행정판례
과거 범죄 전력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시보로 임용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시보 임용과 정규 임용을 모두 취소한 사건에서, 정규 임용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므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입영했지만 훈련소에서 퇴영된 사람에게 다시 소집통지가 발송된 경우, 해당 통지서가 새로운 소집처분인지, 아니면 기존 소집에 따른 교육소집 명령인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통지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전 상황과 이후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소집 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도, 나중에 결격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특별임용되었다면, 그 임용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는 군인의 진급 취소에도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 최종합격자에게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면직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면직 처분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