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41996
선고일자:
2007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의 법적 성질 및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위 약정에서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1]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종의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주채권은행이 사전합의된 바에 따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이어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 사이에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달리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친다. [2]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해 기업 등은 그에 갈음하여 그 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양보를 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이 기존 양보한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합의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 사적 정리절차를 선택할 때에 이미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1] 민법 제105조, 제731조, 제732조 / [2] 민법 제731조, 제732조
[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27600 판결(공2007상, 751)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6. 선고 2002나70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사이에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종의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이하 ‘기업구조조정협약’이라고만 한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주채권은행이 사전합의된 바에 따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이어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과 사이에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달리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해 기업 등은 그에 갈음하여 그 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양보를 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이 기존 양보한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합의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 사적 정리절차를 선택할 때에 이미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만약 거꾸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하였던 권리가 되살아난다고 한다면, 채권재조정의 결과 신용상태가 양호해진 것으로 알고 당해 기업과 거래한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금융기관들이 채권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을 시행할 때에 중단으로 인한 영향을 우려한 제3자들이 당해 기업과의 거래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기업개선작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하였던 피고가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만 한다)의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의 주도하에 구성된 대우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피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판시 보증채권을 포함하여 대우자동차가 대우계열 11개사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협약 가입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내용의 의안이 95.0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구성원이자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구성원 전원의 대리인 자격으로 대우자동차 및 그 대주주들과 사이에 위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위 결의 당시의 반대의사 표시에 불구하고 피고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보증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이상,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에 양보에 의하여 소멸된 그 보증채권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채권금융기관들과 대우자동차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면 기존에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난다는 내용의 특별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상기업의 기업개선작업이 성공할 것을 전제로 채무면제 등의 양보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기업개선작업약정은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그 약정의 이행 내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에서 2000. 11. 13.경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은 실효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기업개선작업약정의 체결로 일단 소멸되었던 피고의 판시 보증채권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기업개선작업의 본질 및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민사판례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사전 합의(기업구조조정협약)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체결된 채권 재조정 약정은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은 유효하며, 새로운 법 시행 후 협의회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 struggling 기업의 회생을 위해 채권단이 모여 빚 탕감 등을 결의했을 때,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그리고 법 시행 전후에 개별적으로 맺은 채권 재조정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과정에서 관리인의 실수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정리계획에서 누락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이행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에 채권자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 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마련해야 하며, 회사 재산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계획은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공정하고 형평하게 권리를 조정해야 하며, 같은 종류의 권리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평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채권의 경우, 다른 정리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줬더라도, 보증인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실해져 정리절차를 밟게 된 경우,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없애고, 그 주주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리계획을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리계획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