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관리 하에 회사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리계획에서 채권이 누락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채권 조사를 거쳐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담당 관리인의 실수로 확정된 채권이 정리계획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회사가 면책되었다거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제242조 제2항) 즉, 채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정리계획에서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채권자는 정리계획 인가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정리계획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정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3. 상계 허가 결정이 나도 채권 존재를 다툴 수 있나요?
회사정리절차 중에 회사가 채권자에게 빚진 돈과 채권자가 회사에 빚진 돈을 서로 상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법원이 상계를 허가했다고 해서 채권의 존재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상계 허가 결정이 증명 책임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4. 누락된 채권,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만약 채권이 정리계획에서 누락되었다면, 그 채권과 유사한 다른 채권의 변제방법을 적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5. 정리계획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해석하나요?
정리계획에 채권 변경 내용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일반적인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 따라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문언의 내용, 작성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참고: 위 내용은 구 회사정리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언급된 구 회사정리법 조항들은 판결요지와 참조조문에 명시된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계획 인가 후 채권자의 권리는 계획대로 변경되며,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 상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정리절차에서의 상계는 신고기간 내에 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정리계획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 채권자가 정리절차 중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채권 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무권리자의 정리채권 신고 효력, 그리고 보전관리인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는데, 이 목록에 기재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채권 신고를 했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정리 전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보전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정리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권자는 정리계획대로 변제받을 권리만 있고,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경영 악화로 기존 회사정리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변경계획에 불복하여 특별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변경계획이 법률과 공정·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제충당, 부당이득 반환, 채권 변제방법 변경 등에 관한 법리 다툼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