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46649
선고일자:
2004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정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 등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의 규정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될 수 없다.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현행 주택법 제40조 참조)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공2004상, 397)
【채권자,피상고인】 권기탁 【채무자,상고인】 풍산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7. 22. 선고 2004나1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의3 제1항은 "사업주체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일 후부터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당해 주택 또는 대지에 전세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전에 당해 주택건설대지는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들이 당해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8. 24.자 2001마3707 결정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 제32조의3 제3항 소정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는 같은 조 제4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법 조항의 취지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부기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의 효력을 그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무효로 할 뿐, 사업주체 등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무자로서는 위 법 조항을 들어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32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민사판례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지금은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마음대로 땅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어겼더라도 부기등기라는 절차 전까지는 그 거래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회사가 대지 소유권 등기를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와 함께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지사용권'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지권의 분리처분금지는 아파트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권에만 적용되며, 아파트 건축 전부터 존재하던 대지권은 분리처분금지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축주가 땅을 매수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경우, 건축주의 채권자가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을 압류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자들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를 분양받아 돈은 다 냈지만, 대지에 대한 등기는 아직 안 했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 시 법원은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 중 일부만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그 비율만큼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기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