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특히 땅 문제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사업 부지 확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이 판례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공유지, 얼마나 확보해야 할까?
아파트를 지으려는 땅이 여러 사람과 함께 소유하는 공유지라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 개정 전)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권리만 확보하면 사업승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공유지의 경우, 사업자가 확보한 지분 비율만큼만 사용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모든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만큼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는 민법 제263조(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 권리)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1000㎡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업자가 그중 2명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면, 1000㎡의 40%인 400㎡에 대한 사용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땅 주인이 안 판다면? 매도청구, 언제 할 수 있을까?
사업 부지 중 일부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이럴 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청구,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땅 주인과 3개월 이상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3개월의 협의 기간이 끝난 후에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매도청구권, 기한이 있을까?
매도청구권은 마냥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리 보호와 재건축 관련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입니다.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복잡한 아파트 건설, 땅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기간은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 진행 중에도 협의를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 기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매도청구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2007년 1월 11일 이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고, 법 개정 후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팔라고 요구하기 전에, 최소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매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매 가격이나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증명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했지만 매매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토지 매도를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주택건설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는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승인되고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효력 발생 시점은 승인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