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4693
선고일자:
2004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위반사실이 없음이 밝혀지는 한편 공소기각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4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공1994하, 3035)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6. 30. 선고 2003노1233 판결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1.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조정식, 김환, 안동춘의 경찰 진술 및 제1심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차량들의 신호위반을 단속하고 있었던 경찰관인 김용욱, 조재훈의 진술에 비추어 추영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그 후 공판절차에서의 심리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00면),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등 참조),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시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 박재윤 고현철(주심)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 요건을 잘못 판단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고, 설령 공소기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 판결을 유지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공소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옛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신호위반은 형벌을 정하는 구성요건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공소제기 조건)이므로, 다른 과실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호위반 부분을 굳이 무죄라고 판단할 필요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신호위반 사고를 냈을 경우, 단순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