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4369
선고일자:
2005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구 병역법(2003. 9. 3. 법률 제6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구 병역법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누1285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0. 8. 26. 원고에 대한 보충역편입처분이 원고 아버지의 부정한 청탁에 기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보충역편입처분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다시 보충역편입처분을 한 다음 2001. 7. 12.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8. 27.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3. 3. 5. 원고에 대한 복무기간이 2003. 1. 26.자로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3. 2. 27.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이어서 2003. 6. 14. 원고에 대한 복무기간이 2003. 5. 26.자로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3. 6. 9.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사실(이하 위 2003. 3. 5.자 처분과 2003. 6. 14.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1심은 이를 선택적 청구로 보고, 2003. 3. 5.자 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2001. 7. 12.자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계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심 계속중인 2003. 11. 1. 원고에 대한 소집해제일을 2003. 11. 22.로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고, 원심은 원고가 원심에 이르러 2003. 3. 5.자 처분의 취소청구는 주위적 청구이고, 2003. 6. 14.자 처분의 취소청구는 예비적 청구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피고가 소집해제처분을 함으로써 해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이는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향후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일반행정판례
원래는 보충역(공익) 판정과 소집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기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신체검사 결과 잘못으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병역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 처분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다른 처분으로 인해 소송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내렸다가 스스로 취소한 경우,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중 자진 입대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소송이 기각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이 연기되었다가 다시 통지된 경우, 연기 후의 소집통지는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 최초 소집통지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즉, 연기된 소집통지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