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불허가

사건번호:

2004마118

선고일자:

200406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자 94마1342 결정(공1994하, 2786),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공1994하, 2787), 대법원 1999. 8. 26.자 99마3792 결정(공1999상, 2158)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 (변경 전 상호 : 효성전기) 외 1인 【상대방】 오혜경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3. 12. 26.자 2003라370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매법원에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4. 9. 14.자 94마145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주식회사 쏠텍전기(이하 '재항고인 쏠텍전기'라 한다)는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채권자인 삼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주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2003. 1. 23. 경매법원에 삼주종합건설의 이 사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신고하였고, 재항고인 전찬호는 2003. 2. 28. 경매법원에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을 점유·관리하면서 건물 유지비, 인건비,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유치권자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이 위 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쏠텍전기는 삼주종합건설을 대위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결정, 송달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고, 재항고인 전찬호는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였을 뿐인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삼주종합건설 또는 재항고인 전찬호의 각 유치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재항고인들이 달리 위 각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에 관한 사실을 경매법원에 증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들은 원심법원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적격이 없는 재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경매 진행 중 유치권 신고, 낙찰자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선정된 후, 매각 결정 전에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경매#부동산#유치권#매각불허

민사판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빚 때문에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시작 후에 공사를 하고 유치권을 주장해도 경매 낙찰자에게 효력이 없다.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다.

#경매#유치권#낙찰자#대항불가

민사판례

경매 직전 유치권 신고, 낙찰받아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직전(매각결정기일)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 그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경매#유치권#매각불허가#매각결정기일

민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면?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무를 대신 갚고 원래 주인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부동산#유치권#매수인

민사판례

경매 참여 전, 내 권리 알렸는데 낙찰됐다고? 이의제기 가능할까?

경매에서 입찰 날짜 공고 전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이 된 경우, 그 낙찰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경매#권리신고#입찰통지#낙찰허가

상담사례

유치권, 경매에도 살아남을까? 낙찰받은 부동산에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기존에 존재하던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경매 참여 전 유치권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치권#경매#낙찰#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