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5다21821

선고일자:

2007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줌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위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인출한 경우, 모용계좌 개설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은행의 잘못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그 계좌를 개설한 자가 금원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의 활성화와 온라인 송금 및 자금이체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서 제3자에 대하여 갖게 되거나 지게 된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금융거래의 실정인바,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마저 모두 생략한다면, 피모용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을 피모용자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최소한도의 조치만 취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재적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 예금계좌의 개설에 임하는 금융기관 이외에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피모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하여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입금하는 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거나 가해자가 그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위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4]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개설한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인출한 경우, 모용계좌 개설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은행의 잘못과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750조 / [4]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공2006상, 22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공2007하, 1261) / [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공1995상, 87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공2003상, 1245),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공2006상, 79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손용진) 【피고, 상고인】 피고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3. 31. 선고 2004나9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그 계좌를 개설한 자가 금원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의 활성화와 온라인 송금 및 자금이체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서 제3자에 대하여 갖게 되거나 지게 된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금융거래의 실정인바, 금융기관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절차마저 모두 생략한다면, 피모용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원을 피모용자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행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최소한도의 조치만 취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재적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또 예금계좌의 개설에 임하는 금융기관 이외에는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피모용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참조). 한편,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각양각색으로서 그 중 모용자가 피해자와 정당한 거래관계를 맺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원인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가 그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모용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라든가 모용자가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확보한 후 그 수단을 사용하여 얻거나 얻어내려는 이득금을 모용계좌에 입금·보관하는 경우와 같이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하여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입금하는 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거나 가해자가 그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접근 및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위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소외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을 기화로 2001. 10. 18. 소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같은 해 10. 22. 피고 은행 안양 1번가 지점을 방문하여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소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개설을 요구하였는데,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은 성명불상자의 외관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상 얼굴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소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해 10.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텔레뱅킹 서비스번호로 전화한 다음 원고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800만 원을 위와 같이 미리 개설한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갔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성명불상자가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후 그 수단을 사용하여 인출하려는 금원을 일시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소외인 명의의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피해를 입었다거나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 및 금원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이 소외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줌에 있어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금계좌에서 2,500만 원이 인출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 은행 담당직원의 예금계좌 개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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