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번호:

2005다40372

선고일자:

2005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야조사서 및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제2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의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야조사서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원도에도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 제2조,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공1996상, 136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공1998하, 241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3. 선고 2004나262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를 가지는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기(古記)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개간, 목축, 조림 또는 공작물의 건설을 위하여 임야를 차수(借受)한 자", 제4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 계속 금양(禁養)을 하는 자", 제5호에서 "국유임야에 있어서 입회의 관행을 가진 자", 제6호에서 "부분림의 분수의 권리를 가진 자"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 지) 제1조는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그 특별연고자로서 제1호에서 "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 제2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제3호에서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는 "1필지의 측량을 한 때에는 도근도(圖根圖)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원도(原圖)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유임야의 연고자의 씨명과 명칭을 들고 있고, 아울러 연고자의 씨명에는 괄호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들고 있는 국유임야에 대한 연고자들을 어느 부류이건 같이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임야조사서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원도에도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4514 판결,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 1이 당시의 정부로부터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분할 전의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임야 3정 6무보를 양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또 소외인 1이 1908년 이전에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거나 원고가 1957년경부터 20년 이상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일제 강점기 임야조사서와 소유권: 단순 기재만으로 소유권 인정 안 돼요!

일제강점기 임야조사 당시 작성된 서류에 연고자로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연고자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야조사서#임야원도#연고자#소유권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 소유권, 단순히 '연고자' 기재만으로 인정될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 지도에 '연고자'로 이름이 올라있다고 해서 바로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고자' 등록과 실제 소유권 인정을 위한 '특별연고자' 자격은 별개의 문제이며, 어떤 근거로 '연고'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일제강점기#임야원도#연고자#특별연고자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 소유권, 옛 지도에 숨겨진 비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원도에 이름이 괄호 안에 적혀 있다면, 그 사람은 해당 임야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로부터 땅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결입니다.

#일제강점기#임야원도#괄호#토지 소유권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 '연고자'라고 무조건 내 땅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땅을 연고자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임야조사서#국유지#연고자#소유권

민사판례

국가 소유? 내 땅! 임야 소유권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국가)'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고자(땅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가 따로 있다면 국가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제강점기#임야조사서#국유#연고자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 명의신탁 부동산의 제3자 처분

옛 임야조사서에 '국(國家)'이 소유자로, 특정 개인이 연고자로 기재된 경우, 그 땅이 개인 소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야 소유권#명의신탁#제3자 취득#연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