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민사판례

옛날 임야 소유권, 누구에게 있을까? + 명의신탁 부동산의 제3자 처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한 옛날 임야 소유권 문제와 명의신탁 부동산의 제3자 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일제강점기 임야조사서와 소유권

옛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나라)'으로, 연고자가 특정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고자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그 땅이 그 사람 땅일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지적계출'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나 이 땅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임야조사서에 "지적계출 없음"이라는 기록이 없더라도, 연고자가 어떤 근거로 연고권을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나라 땅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이름만 적혀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관련 법률: 구 조선임야조사령, 구 삼림법 제19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

두 번째 이야기: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았다면?

내 땅인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수탁자)이 그 땅을 다른 사람(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제3자가 그 거래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 거래가 무효가 아닌 이상 제3자는 그 땅의 정당한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땅 주인과 명의를 빌려준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10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42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221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하지만! 만약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피하려고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원래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옛날 땅 문제나 명의신탁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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