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사건번호:

2006다24049

선고일자:

200609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53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대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태범)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4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낙찰이 무효로 되어 각 이해관계인이 낙찰로 인하여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배당금 반환의무와 피고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1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배당금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채무자인 김부홍을 대위하여 김부홍의 피고 강석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 강석순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김부홍에 대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것이 아닌 한편, 피고 강석순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기초로 삼고 있는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김부홍이 아닌 원고에 대한 채권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강석순에 대한 배당금 반환채무는 경매가 무효로 됨에 따라 피고 강석순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채무이지 채무자인 김부홍로부터 승계한 채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강석순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피고 강석순이 김부홍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김부홍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닌 이상,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만 할 견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배당금 반환의무와 피고 1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고 1에게 상환이행을 명한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 잡아 경료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 은행은 피고 1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원용할 수 없고, 또한 피고 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낙찰과 직접 관련 없이 낙찰 이후에 별도로 마쳐진 것이므로 그 말소의무는 낙찰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은행의 동시이행 및 신의칙 위반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원용하거나 기초로 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항변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또는 법령 위반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은행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은행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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