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번호:

2006다56367

선고일자:

2006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한 수익자가 그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한 경우,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공1994하, 208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7. 13. 선고 2006나2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는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구체적인 점유·사용의 일환으로 수익자가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 중에는 수익자의 노력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서로 별개의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가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두충나무 수피의 판매대금 또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강박 및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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