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59762
선고일자:
2007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 전세권자의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민법 제741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 참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보)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8. 17. 선고 2006나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적법히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의 전세권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경매의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전세권이 아니라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이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행함에 있어 위 전세권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배당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전세권에 기한 배당액인 250,000,000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자신의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받아야 할 돈 중 92,260,258원(=150,000,000원 - 57,739,742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부당이득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일 피고의 전세권의 소멸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낙찰금액은 피고의 전세금 상당액만큼 더 낮게 정하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하여 원래 배당하지 않아야 할 전세권에 대해 배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판결에 상고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민사판례
경매 신청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배당에서 제외되어 잘못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을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 양수인이 배당금을 받았더라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배당이 잘못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을 못 받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기판력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어렵다.
민사판례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나중에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어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경매로 배당받은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실수로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덜 받았을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배당표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배당금을 잘못 받았더라도, 우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대금 부족으로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잘못 배당받은 사람은 경매 신청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