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61536,61543
선고일자:
2009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가압류 집행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공2000하, 183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공2003하, 1709),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공2004상, 801)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1. 선고 2006나13102, 13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가압류는 담보물권과는 달리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담보물권의 경우에 인정되는 물상대위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한편 제3취득자인 토지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수용보상금을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가 그 토지의 제3취득자이자 수용보상금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승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물상대위에 관하여 원심은, 물상대위제도가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인 반면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담보물권 및 가압류의 성질, 공익사업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물상대위의 유추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 전 설정된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수용보상금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새로운 가압류가 필요하며, 수용 전 가압류를 근거로 수용 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 전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는 효력을 잃고, 수용 보상금에 자동으로 효력이 넘어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법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친구 땅에 설정한 근저당이 공익사업으로 넘어갈 경우, 협의취득 시 '협의성립확인'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 유지/소멸 및 보상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협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허락 없이 먼저 사용했더라도 수용 자체는 유효하며, 보상액이 적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되었다면 수용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체납 압류만으로는 보상금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에 붙어있는 시설물(정착물)에 대한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처분할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토지에 붙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