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2006다66753

선고일자:

2007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직전에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5조 / [3] 민법 제40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공2001상, 95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공2004하, 2033),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공2005하, 1498) / [3]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공2003하, 1720),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공2000하, 224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5. 선고 2005나915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가산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기 직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세법 제115조 소정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이하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라 한다)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소외 1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소외 1이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 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채권도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가산금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가산금 채권에 대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 및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기록상 이 사건 가산금에는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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