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는 큰 금액이라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인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가산금까지 포함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채무)이 있는데,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돈 갚아야 하는데 재산 숨기지 마!" 라고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채권자취소권
국가가 양도소득세를 징수해야 하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국가는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 즉 피보전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보전채권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즉, 재산을 빼돌릴 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양도로 인해 세금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발생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세금 확정 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생하고 금액도 확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면,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즉, 세금뿐만 아니라 연체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국가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수 가능한 금액에는 양도소득세 원금뿐만 아니라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가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해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인데,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빚진 사람이 빼돌린 재산에서 원금뿐 아니라 발생한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자취소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확정판결에 따르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채권자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겨버린 경우, 원래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권리 양도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원래 채권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도 빚진 사람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돌려받은 돈에서 자기 몫을 빼고 줄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판단할 때, 장래 발생할 양도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