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5579

선고일자:

2007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다른 조합 사이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

판결요지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각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제1항), 각 조합총회에서 각 조합원 중에서 동수(同數)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제3항, 제4항),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제5항, 제6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75조, 제7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호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7. 20. 선고 2006노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그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345, 2005감도14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조상석과의 공모관계를 포함하여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75조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고 한다)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각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제1항), 각 조합총회에서 각 조합원 중에서 동수(同數)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제3항, 제4항),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제5항, 제6항)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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