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이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선거일 공고일 전후의 행위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인들에게 현금과 꿀 등을 제공하고, 여러 선거인의 집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협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농협은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내부 운영에 관한 규약 또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12호, 제45조 제3항)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인'의 정의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자체에는 선거인의 정의가 없지만, 임원선거규약에서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선거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 제공 금지 위반죄(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172조 제1항)는 선거일 공고일 이후에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공고일 이전의 행위는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호별 방문 금지 위반죄(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선거규약에서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이루어진 호별 방문만 불법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범행 일자가 "2002년 1월 초순"으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선거일 공고일이 2002년 1월 6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일 공고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소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결국 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농협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금품 제공은 당선 목적 금품 제공으로 처벌되며, 선거 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 역시 금지된다.
형사판례
농업협동조합법은 선거일 공고 이전의 금품 제공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선거일 공고 이후의 금품 제공은 처벌 대상이지만, 그 이전의 행위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 공고 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농협 임원 선거에서 호별방문죄는 임원 후보자가 직접 조합원 집을 방문해야 성립하며, 여러 집을 방문한 경우는 하나의 죄로 취급한다. 후보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방문한 경우는 호별방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현직 농협 조합장이 같은 조합원 집을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번 방문했더라도, 연속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면 농업협동조합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을 위해 여러 조합원 집을 방문한 행위는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이를 여러 죄로 잘못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