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7706

선고일자:

2008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이전에 결손처분한 부분까지 체납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결손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6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8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4. 12. 선고 2005누16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8. 9.경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장지동 261-3 답 1,924㎡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268,859,485원과 가산세 53,771,896원의 합계 322,631,381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8. 11. 30.부터 2000. 1. 31.까지 4회에 걸쳐 결손처분을 하여 남은 세액은 10,493,730원이 된 사실, 피고는 1999. 3. 4. 당시까지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중 169,380,000원(본세 149,376,870원 + 가산금 20,003,13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결손처분취소를 따로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 2001. 7. 31. 결손처분된 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10,493,730원만을 체납세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하면서 공매통지상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을 모두 포함한 551,699,290원으로 기재하였고,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결손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는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압류통지상의 체납세액과 이 사건 공매상의 체납세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공매절차에는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의 체납세액이 일부 존재하여 그 부분만으로도 공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선행처분인 결손처분취소나 압류절차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은 채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처분 역시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결손처분취소가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상 그 취소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은 결손처분되지 않은 10,493,730원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가 결손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양도소득세 부분의 체납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매처분으로 얻은 매각대금에서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배분받은 것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이 위 결손처분된 부분의 체납절차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가 공매통지서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결손처분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매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의 체납세액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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