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마717
선고일자:
2007040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5항
【재항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상대방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3.자 2005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집행법원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다음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법원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처럼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만일 집행법원이 원심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민사판례
부동산 강제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이 각하했을 때, 이 각하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재항고나 특별항고는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항고장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불복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항고의 형태를 띤 재항고로 진행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예: 근저당권자)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된 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입찰 기일 통지 누락, 추완항고 가능성, 경락대금 납부 후에도 추완항고 효력 등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경매법원이 경락불허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절차를 속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윗법원(항고심)이 경락을 허가하지 않을 절대적인 사유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