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

사건번호:

2006마717

선고일자:

2007040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위 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5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상대방(선정당사자)】 상대방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6. 1. 3.자 2005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집행법원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다음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자,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법원의 각하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처럼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만일 집행법원이 원심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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