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14827
선고일자:
2007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은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보증인의 자격에 필요한 거주요건의 개념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904호, 실효) 제10조 제2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904호, 실효) 제10조 제2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78. 12. 30. 대통령령 제9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271 판결(공1991, 1259) / [2]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6나277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원래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1979. 1. 1. 시행)되면서 1974. 12. 31.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은 물론, 위 시기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1980. 3. 19.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원인이 상속 및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는 것이고, 또 특별조치법 시행령(1978. 3. 22. 대통령령 제8894호) 제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소재지 리·동을 계속하여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새김이 온당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보증인 장경진의 경우 특별조치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거나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로부터 증여나 사인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원심은 이를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뒤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새로 주장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기에 부족하며,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전 소유자인 소외 1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역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 4점에 관하여 을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원심이 을 제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원고들이 인정한 것으로 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을 제1호증의 2를 증거로 사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을 제1호증의 2를 포함한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뒤 다시 피고에게 증여하고, 당시 시행되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민사판례
옛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했을 때, 등기 서류에 상속인을 포함해서 써도 되고, 여러 사람이 땅을 나눠 샀더라도 편의상 공동으로 산 것처럼 써도 되며, 보증인이 내용을 잘 몰라도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보증했다면 문제없고, 등기 날짜가 이상하더라도 등기 효력은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실제 소유권과 일치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등기 과정에서의 절차상 오류나 보증서 내용과 실제 취득 경위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할 때 제출한 서류(보증서, 확인서)에 적힌 취득 원인과 실제 취득 원인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며, 등기 서류에 매도인이나 매수 날짜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과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통해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친 사람이, 등기 당시 주장했던 취득 원인과 다른 시점의 증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률의 적용 시점과 맞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1992년까지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이용해 등기한 토지의 소유권 분쟁에서, 등기 당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내용과 다른 취득 원인을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