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사건번호:

2007다65429

선고일자:

201007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의 담보 미취득으로 회수불능된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하는 취지 및 금융기관이 그 취지에 따라 담보취득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공사가 사업주체인 甲 회사의 부도로 중단되자 乙 회사가 그 사업주체 명의를 양수하기로 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사업주체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채권금융기관이 乙 회사와 채무인수 약정 및 장차 완공될 아파트의 담보제공 약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명의변경에 동의하여 주고 그 후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인수 및 담보취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취득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아파트 건설업체에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의무 위반으로 인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보증채무 면책 범위가 담보 미취득으로 회수불능된 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위 아파트 건물 가액의 담보가치가 신용보증 잔액을 초과하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은 보증채무 전액에 관하여 면책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85조, 제681조 / [2] 민법 제105조, 제485조, 제681조 / [3] 민법 제105조, 제485조, 제68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최영준)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일건설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8. 23. 선고 2006나105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보증채무의 면책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은 보증부 대출이 취득(신축, 구입), 개량자금인 경우에 당해 목적물(신축자금인 경우는 준공된 후 건물 포함)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이 위 담보취득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관리기관은 담보 미취득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의 적용을 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의 목적은 보증인인 관리기관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기관이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담보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건설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태암의 부도로 중단되어 주식회사 삼포건설(이하 ‘삼포건설’이라고 한다)이 당해 사업주체 명의를 양수하여 공사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채권금융기관인 원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삼포건설로부터 사업주체 명의변경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았을 당시 삼포건설과 사이에 채무인수의 약정 및 장차 완공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는 약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사업주체 명의변경에 동의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채무인수 및 담보취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보조참가인이 담보취득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사업주체 명의변경에 함께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담보취득의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원고 보조참가인이 담보취득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증채무의 면책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면책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보조참가인의 담보취득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보증채무 면책 범위는 담보 미취득으로 인하여 회수불능된 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가액에서 선순위로 예상되는 임차보증금의 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곧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라고 할 것인데 그 금액이 원고의 신용보증 잔액을 초과하므로 만약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후 담보권을 실행하여 원고의 신용보증 잔액에 상당하는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 전액에 관하여 면책되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무 전액에 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증채무의 면책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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