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은행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보증기관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주담보 vs. 추가담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보증기관과 약속한 담보 설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담보와 추가담보 설정과 관련된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신용보증기금은 B 회사의 C 은행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했습니다. 이때 C 은행과 A 신용보증기금 사이에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공장 건설이 끝나면 바로 주담보를 설정하고, 공장 부지 소유권 이전 즉시 추가담보를 설정하여 보증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C 은행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A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책임을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C 은행은 주담보만 설정하고 추가담보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B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 은행은 A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채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A 신용보증기금은 주담보 가치만큼이라도 보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은행이 약속한 추가담보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보증기관은 주담보 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

법적 근거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기금의 업무):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신용보증업무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3964 판결: 신용보증기금이 주담보와 추가담보 설정을 조건으로 보증을 해지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은행이 추가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주담보 가치만큼은 보증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보증 특약은 은행이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은행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의 책임은 면제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7654 판결: 은행이 특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보증기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면책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할 수는 없다.

결론:

위 사례에서 A 신용보증기금과 C 은행 사이의 특약은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C 은행이 추가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설정된 주담보 가치 범위 내에서는 A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 신용보증기금은 주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은행과 보증기관 사이의 특약은 매우 중요하며, 특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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