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사건번호:

2007다67654

선고일자:

2008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보증기관이 면책되는 경우 특약사항 불이행에 보증기관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을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744조 / [2] 민법 제428조,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공1997상, 34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64675 판결 / [2]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공2001하, 137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세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9. 6. 선고 2006나7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인 원고가 2000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같은 법이 정한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피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민인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2000 농어민 부채경감대책’에 따른 그 판시 각 농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한 사실,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신용보증인인 피고의 업무위탁에 따라 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침이 되는 그 판시 업무처리지침 및 경영평가기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들의 농외소득이나 영농규모를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정상 대출부적격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위반행위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 제6조, 신용보증면책기준 제12항 등에 정한 보증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채무자들은 그 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원심 판결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피고의 신용보증 하에 이루어진 대출이었던 사실, 2002. 8. 9.부터 2005. 3. 25. 사이에 이 사건 채무자들의 대출금채무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를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위 보증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규정위반의 부당대출행위가 정부 합동조사결과 밝혀져 이에 피고가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자 원고가 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대출실적 부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까지 경고하면서 원고에게 대출실행을 독려함으로써 이루어진 점, ② 위 업무처리지침 등의 내용이 복잡하여 해석상 오류의 위험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도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는 점, ④ 이 사건 대출채권자이자 신용보증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대출적격자 심사권한과 의무를 모두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피고가 사전통제나 심사 없이 사후 감사에 따른 책임만을 묻는 것은 신의칙 혹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점, ⑤ 이 사건 대출은 고리의 기존 농업용 대출 등의 원리금 상환용으로 시행된 정책자금대출인데, 위 대출금 일부가 피고가 기왕에 보증하였던 기존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 그만큼 피고의 기존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 308,519,930원 중 피고의 기존 신용보증 담보액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193,431,612원은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인 착오에 의한 비채변제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64675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면책약관조항에 따라 보증기관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보증기관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몰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먼저 원심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근거로 드는 사유 중 ①항 내지 ④항의 점들은, 전문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고의 혹은 중과실에 가까운 명백한 규정위반의 부당대출행위를 한 원고가 그 때문에 면책되는 보증채무 상당액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것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보기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그러한 원고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피고가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다만, 원심이 제시한 사유 중 ⑤항의 점은, 위 규정위반의 부당대출행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피고가 기왕에 보증하였던 기존 대출금채무의 보증책임을 면제받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원심의 의도에 수긍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직접적 원인이 된 원고의 위 규정위반행위가 명백한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이상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비도덕적 행위라는 점, 제1심과 원심의 일치된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가 보증한 기존 대출금과 이 사건 대출금 사이에 대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대출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을 그와 동일성 없는 기존 대출관계를 들어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이 사건 대출은 법률상 당사자이자 채권자인 원고 자신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 피고의 대출업무를 원고가 대행한 것은 아니어서 그 부실대출에 따른 손실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보증하였던 기존 대출시점과 이 사건 대출 및 그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존 대출의 관리업무 혹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⑤항의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피고의 기존 신용보증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 상당의 대위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일부에 대한 원고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농협은 대출기관과 보증기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 대위변제와 배당에 관한 이야기

농협이 농림수산업자에게 대출해주고 동시에 신용보증도 섰다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경우, 농협은 대출기관의 지위가 아닌 보증기관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동등하게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

#농협#이중지위#대위변제#배당

상담사례

보증기관 대신 빚 갚았는데, 그 기관이 가진 특별한 권리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후 보증인이 변제해도 보증기관과 채권자(은행) 간의 우선회수특약 등 별도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대위변제#우선회수특약#권리승계#구상권

민사판례

내 돈 돌려받기, 대위변제와 우선회수특약, 그리고 근저당권

## 제목: 대위변제자, 보증인, 그리고 우선회수특약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제3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대위변제), 채권자와 대위변제자 사이에 맺은 특약(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이 보증인에게까지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대위변제와 우선회수특약:**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위변제를 한 사람은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대신 빚을 갚아준 사람은 저당권도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대위변제를 해준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 사이에 '우선회수특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는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하는 약속입니다. * **보증인의 지위:**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합니다. * **보증인과 우선회수특약:** 이 판례에서는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와 우선회수특약을 맺은 경우, 보증인이 그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단순히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위변제자는 보증인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위변제자가 채권자와 맺은 우선회수특약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 대위변제자는 보증인이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위변제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공2010상, 863)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1996하, 3160)

#대위변제#보증인#우선회수특약#손해배상

민사판례

보증인의 구상권과 일부 대위변제, 그 미묘한 관계에 대하여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은 후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행사할 때, 채권의 일부만 변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부 대위변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구상권은 일반적인 일부 대위변제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보증인#구상권#일부 대위변제#가압류

민사판례

은행의 거짓말, 신용보증기금의 착오, 그리고 보증 취소!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기업의 연체 사실을 숨긴 채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게 되었을 경우, 그 보증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은행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보증계약 취소#은행#거짓 정보 제공

민사판례

신용보증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

신용불량자인 실제 경영주를 모르고 신용보증을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기업의 신용상태는 신용보증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착오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 다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파기 환송.

#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계약 취소#착오#중대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