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

사건번호:

2007다77101

선고일자:

2008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공1995상, 128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9. 21. 선고 2006나59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중양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때에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이나 아시아건설의 소외 1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채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1이 피고 2와 통모하여 그 배임행위에 협력하여 적극 가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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