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7다87016

선고일자:

2009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복합운송에서 생긴 손해의 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발생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발생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행규정인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0조의2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하인으로서는 운송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46조 제1항, 제816조,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0조의2 제1항(현행 제80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04조 제2항 참조), 제5항(현행 제804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 선고 2006나65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목적물에 가해진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목적물의 외관 손상 및 기능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이 사건 목적물의 크기와 외관 등으로 보아 물건의 운송을 의뢰하는 원고에게 이를 포장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이 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어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제816조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법규정을 보면, 육상운송의 경우에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책임소멸에 관하여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에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해상운송에 대하여는 구 상법 (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0조의2 제1항, 제2항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5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을 주로 하여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이 결합되어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 복합운송에서 발생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손해발생구간이 명확히 육상운송구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손해발생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14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발생이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강행규정인 구 상법 제800조의2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하인으로서는 운송인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증명하여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는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손해발생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운송이 시작되기 직전 실시된 품질검사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절연 저항 테스트를 통과하였는데, 운송이 종료된 후 캔자스 전력청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고, 설치 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며, 2004. 7. 23. 실시된 검사에서도 외관 손상이 확인되고 중심 지반 절연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사실, 운송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이후인 2004. 4. 11. 08:40경 이 사건 목적물의 세로(Y)축 방향으로 충격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2.55G의 충격이 가해진 사실, 이 사건 목적물 검사에 참여한 에스지에스가 이 사건 목적물의 외관상 손상은 운송 중에 벌어진 것이 분명하고, 내부의 트랜스포머 코일이 짧아지는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운송 과정 중에 일어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운송과정 중에 외관 손상 및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하자의 책임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인지 해상운송구간인지는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복합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상법 제14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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