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134
선고일자:
2007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성립범위(=보험금 전체)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수경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23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의 범의 및 공모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더라도, 이를 과장하여 장기 입원하고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환자의 상태에 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경우,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실제로는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실을 숨긴 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잦은 입원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가입자의 재산 상태, 보험 가입 경위, 보험금 청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병원이 보험회사에 실제 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보험회사가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부풀려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죄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