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병원이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병원의 허위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치료한 후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내역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보험회사가 어차피 일부 금액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부풀려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고, 부당한 삭감 시에는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이 보험회사의 삭감 가능성을 예상하고 허위로 과다 청구했다면, 이는 편취 의사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876 판결 참조)
병원 측은 보험회사가 10~15% 정도 삭감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관행이나 묵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청구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적더라도 보험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보험회사의 삭감 가능성을 예상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과다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진료 행위에 따른 정확한 진료비만 청구해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병원이 실수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비급여로 잘못 기재하여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그로 인해 보험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병원이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의 실수와 보험사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허위 청구가 발생한 자동차보험 영역만 고려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회사, 실손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만, 자동차보험회사나 실손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의료법 위반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면허 있는 의사가 진료했다면, 해당 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나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위법성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은 환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고, 설령 압류된 채권 금액이 실제보다 많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유valid하며, 보험사는 전부명령에 따라 병원에 지급하면 면책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