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2941
선고일자:
2007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공2006상, 26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귀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4. 6. 선고 2006노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재입원을 통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킨 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형사판례
단순히 병원에 오래 머문다고 다 입원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치료를 받았는지, 의사의 관리가 필요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면 사기죄이고, 이를 알면서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의사는 방조죄입니다.
형사판례
환자의 상태에 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경우,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2016년 9월 30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그 이전에 저지른 보험사기 범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가벼운 사고라도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상해를 부풀려 장기 입원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있었더라도 보험금 편취 의도가 있었다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