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마1582
선고일자:
200805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골프장 측에서 입회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사안에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골프장이 각 회원들에 대하여 입회금을 반환함으로써 각 회원들은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공2005상, 947)
【채권자, 재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하이트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11. 6.자 2007라1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고 전제한 다음, 재항고인들과 상대방 사이에서 체결된 입회계약서에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재항고인들 또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위 규정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재항고인들의 각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상대방이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입회금을 반환함으로써 재항고인들의 회원자격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서의 해석이나 약관해석 또는 일반관행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의 자동연장 시 기존 부가혜택(예: 주말 예약 보장 등)도 함께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 가입 후 회원 권익에 영향을 주는 변경이 생겼을 때 회원이 탈퇴할 수 있는지, 골프장 운영자가 바뀌었을 때 회원 권익 약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골프장 탈퇴 시 입회금 반환 유예기간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받은 사람이 골프장 측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골프장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회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골프장 측이 입회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료를 반환했다고 해서 회원가입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 가입 시 낸 입회금은 약관에 따라 5년 뒤에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며, 약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5년 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 가입비를 완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완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골프장 측은 별도의 독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받아들인 경우, 나중에 그 신고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상담사례
장기 미사용 골프회원권이라도 골프장 정상 운영 시 시설이용권은 유효하며,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고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예탁금 또한 소멸시효 없이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