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권 자동연장, 혜택도 그대로 따라가나요?

골프장 회원권, 특히 고가의 특별회원권은 여러 가지 혜택이 따라오죠. 그런데 회원권을 자동연장하면 기존 혜택도 그대로 유지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농협은 B골프장의 특별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0억 원의 입회금을 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회원 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이 가능하고, 주말 예약 보장, 주중 예약 무제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죠.

시간이 흘러 회원 기간이 만료될 무렵, A농협은 계약대로 자동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B골프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동연장은 해주겠지만, 기존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는 겁니다. 주말 예약은 6회, 주중 예약은 14회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농협은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자동연장 시 기존 혜택도 유지되는가?

1심과 2심 법원은 B골프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서에 자동연장 시 혜택 유지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농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자동연장 시 혜택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없다.
  • A농협은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 자동연장 후 혜택이 없다면, 연장된 기간 동안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없게 된다.
  • 계약 변경은 서면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B골프장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변경할 수는 없다.
  • 유사한 다른 소송에서도 자동연장 시 기존 혜택이 유지된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농협의 손을 들어주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계약뿐 아니라 다른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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