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6755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2]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甲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甲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甲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甲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甲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甲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공1990, 155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피고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과거에도 코팅실에서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2회 정도 있었다는 소외 1의 진술, 이 사건 화재 발견 직후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한 소외 2의 발언, 소외 3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에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코팅실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평소 코팅실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내지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내지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민사판례
단순한 부주의로 불이 났더라도 불을 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불을 낸 사람이 회사 직원이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책임의 정도를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는 있다.
민사판례
건물에 화재 예방 시설이 미흡하여 화재가 확산된 경우, 건물주는 확산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단순히 화재가 시작된 공장의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접 공장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형사판례
두 사람이 각각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담배꽁초가 직접적인 발화 원인인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두 사람 모두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나중에 비슷한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판사는 이전 판결의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판례
화재보험과 유사한 공제계약에서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보험금(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는데, 실제로 계약자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켰는지는 공제자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 수준은 매우 높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