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번호:

2008도7447

선고일자:

2009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고 그 증명력도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7. 24. 선고 2008노23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6. 4.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1994. 12. 17.자 차용증 2장을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인 명의의 차용증 2장(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위조하였고, 2006. 4. 1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05호 법정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2005드단3697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의 담당재판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자신이 2005. 6. 20.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이 사건 이혼소송 담당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1994. 12. 17.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공소외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공소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조사실을 부인하여 오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이 사건 이혼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등을 많이 청구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2006. 4.초경 이 사건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2006. 4. 12. 이를 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다고 자백한 사실, 검사는 그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2006. 4.초경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2006. 4. 12.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조일자 및 행사일자 이전인 2005. 9. 15.경부터 2005. 9. 27.경 사이에 그 사본이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위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용증은 위 제출일자 이전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고, 그 후 위와 같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행사된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제기된 대로 피고인이 2006. 4.경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2006. 4. 12.경 이 사건 차용증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고, 범행일시 특정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잘못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유력한 유죄 증거로 삼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백은, 비록 피고인 스스로 임의로 진술한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명백한 사실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 증명력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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