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마401
선고일자:
2008050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07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공1995하, 323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공1998하, 2650),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피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탈퇴)】 【신청인 승계참가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8. 2. 19.자 2007라1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3. 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그 후 200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는 미흡하지만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고 그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소유권 이전 관련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이긴 사람의 권리는, 설령 본안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이 취소된 후 제3자가 부동산을 사면 그 소유권을 인정받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팔면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고 그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후에는, 설령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민사판례
이미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목적이 달성된 가처분은 취소가 아니라 말소의 대상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이 신탁되었다가 신탁이 해지된 후, 그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사람도 기존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