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18502
선고일자:
2009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406조, 제407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2. 4. 선고 2008나17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에게, 1998. 12. 31. 19,800,000원을, 2000. 12. 30. 20,000,000원을 각 대출한 사실, 소외 1은 2001. 6. 25.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1. 6.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1의 채권자들인 소외 2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수탁기관인 동고령농업협동조합이 2002.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2. 6. 4. 가처분등기를 하자, 피고는 2002. 6. 17.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2드합88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02. 9. 26. ‘ 소외 1과 피고는 이혼한다. 소외 1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소외 1은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금 30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2002. 10. 19.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83512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7. 4.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정당한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2007. 4. 20. 항소 기각되어 200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타경11009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 81,919,589원의 배당신청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08. 1.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0,136,894원 중 19,420,211원을 피고에게, 10,716,683원을 원고에게 각 1순위로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행위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피고의 위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라면 피고는 민법 제407조 소정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채권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는데, 이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증여 당시 예상되는 빚이 아파트 가치에 비해 매우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사해행위), 채권자는 수익자가 돈을 받을 곳(제3채무자)에 채권양도가 취소되었음을 알리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를 대신해서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채무자)이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태(채무초과)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증여)는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단,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만 빚을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빚을 갚는 행위라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빚을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짜고 빚을 갚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지인과 짜고 소송에서 일부러 져서 재산을 넘겨준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다. 소송 결과로 이루어진 등기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까 봐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