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다1894
선고일자:
200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1. 26. 선고 2008나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2004. 7. 29. 이 사건 기계를 소외인으로부터 대금을 1억 3,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 중 5천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에스티에스(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설치·운영하여 그 실적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한 원고의 지시에 좇아 소외인이 이 사건 기계를 채무자 회사에 납품한 사실, 피고가 그 후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소외인과의 사이에 작성한 ‘조관설비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 소외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여 이른바 소유권유보부의 약정을 한 것(위 계약서 제5조)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는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소외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원심에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매도인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에 납품됨으로써 원고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가지는 경우에 제3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그 물건을 압류한 때에는 원고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원고는 소유권유보매수인 또는 정당한 권원 있는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설사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점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판단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의 동산 소유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 미진 등과 같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살 때, 완전히 돈을 다 낼 때까지는 판매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하면, 설령 물건을 먼저 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판매자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형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면서 돈을 다 낼 때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약속(소유권 유보 특약)을 한 경우, 설령 물건을 받아서 쓰고 있더라도 돈을 다 갚기 전에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구매자가 돈 다 갚기 전에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할부로 산 물건의 값을 다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특히, 할부금 미납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상담사례
할부 구매 시,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으며(소유권 유보), 판매자는 완납 전 누구에게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빌려준 물건이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압류되었을 때, 빌려준 사람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빌려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권리(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청구권)를 근거로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할부로 물건을 사서 이미 사용하고 있더라도, 돈을 다 낼 때까지는 법적으로 판매자의 소유라는 판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도 판매자는 원래 주인으로서 물건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